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무료, 회원가입 없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동일).
퇴직일을 넣으면 3개월 구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 3/12만 산입됩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확정된 것만. 퇴직하며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마세요.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시행령 제2조).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야 평균임금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사규·합의로 근속에서 빼기로 한 개인 사유 휴직 등. 위 평균임금 제외기간과는 다릅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도 따로 받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 금액은 세전이며 퇴직소득세·보험료 공제 전입니다(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매년 적립분의 운용 손익이 반영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