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무료, 회원가입 없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동일).

퇴직일을 넣으면 3개월 구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 3/12만 산입됩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확정된 것만. 퇴직하며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마세요.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시행령 제2조).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야 평균임금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사규·합의로 근속에서 빼기로 한 개인 사유 휴직 등. 위 평균임금 제외기간과는 다릅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도 따로 받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참고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 금액은 세전이며 퇴직소득세·보험료 공제 전입니다(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하세요).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매년 적립분의 운용 손익이 반영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퇴사 정산, 매번 엑셀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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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분은 법정 수준의 50%만 지급 의무가 있어(부칙 경과규정), 그 기간부터 근속했다면 실제 지급액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만 전액이 아닙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이 확정된 미사용분의 3/12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도 같은 기준이며, 재직일수 계산에서 퇴직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결근·무급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함께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도 같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DB형은 법정 퇴직금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므로 이 계산을 최소 보장액의 참고치로 볼 수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과 운용 손익으로 결정되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