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 무료, 회원가입 없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입력하세요.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값을 넣으세요.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당 주휴수당
82,560
1일 환산 소정근로시간8 시간
적용 시급10,320 원
월 환산(참고)358,723 원

월 환산은 4.345주 기준 참고치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라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업무의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6일제 등으로 다르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임금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근태부터 급여까지, 계산은 자동으로
NOWORX는 출퇴근 기록에서 주휴·연장 시간을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15명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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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과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 기준인 것도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주휴일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발생합니다(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 주휴일 전에 퇴직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